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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입원으로 근무날짜 바꿔달라하는거 되나요

J* 24.11.19 조회 1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8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입원을 하게되서 이번주 화요일 근무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점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날로 대체 근무 가능하게 되는거로 가면 해고 안되겠죠? 저번주에도.사정말해서 이틀이나 1시간 늦게출근해서 또 그러면 싫어하실까봐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6:12: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을 1일 (미리 알림)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회사마다 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점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