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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월급이랑 주휴수당 이상한데 도와주세요ㅠㅠ

이* 24.11.16 조회 2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버거킹에서 일한지 4개월 되어가는 미성년자 알바생입니다. 사대보험 들어있고 주 3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하면 6.5근무)+ 대타 7월- 5일 근무 35 8월- 13일 근무 92 (주휴 19포함) 9월- 13일 근무 85 (주휴 16포함) 10월- 14일 근무 88 (주휴 6포함) 여기서 이상한게 10월에 초과수당으로 5있는데 전달에 급여시간 잘못되어서 5가 빠져있더라고요 다음달 급여에 추가수당으로 넣으신거 같은데 날마다 주휴수당이 줄어들고 급여도 저게 맞는건지.. 이상하고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상담대기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5:44: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에 본인이 원래 주3일 6. 5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1주 주휴수당은 3.9시간이 되며 추가적으로 대타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별도로 50%의 가산임금(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계산방식도 표기가 되어야 하니, 사업장에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해 보시고 이를 확인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따면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