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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홍** 24.11.15 조회 128
작성함
시급 9,860원
5개월
4시간
32세
7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평일 오전타임만 진행하여 주 20시간 이지만 그외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즉 시급의 150% 지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지만 갑자기 고용자측에서 노무사와 확인해보니 총 근로시간 주40시간 이하근로자는 추가근무수당 즉 150% 지급할 이유가없다 라고 하며 추가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또한 평일외에 주말근무도 가끔 진행하는데 주말근무수당 또한 40시간안에 포함되어있어서 추가근무수당을 줄수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일은 요일의 구분없이 일주간 근무대상일을 말하며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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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