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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24.11.13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상기근로자수는 1인이지만 알바생 4명 있는 업장인데요 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만 계약 할때 주휴수당 안줘도 괜찮냐해서 매출 잘나오면 달에 돈을 더 주기로 했지만, 5개월간 그런적 없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구두로 주휴수당 안줘도 괜찮다했어도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주 15시간 이상 이고 개근했고 출근부 사진 ,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

알바상담센터 2024.11.14 14:30:45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