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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24.11.13 조회 142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5개월
10시간
32세
4명(* 사장님 제외)
상기근로자수는 1인이지만 알바생 4명 있는 업장인데요 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만 계약 할때 주휴수당 안줘도 괜찮냐해서 매출 잘나오면 달에 돈을 더 주기로 했지만, 5개월간 그런적 없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구두로 주휴수당 안줘도 괜찮다했어도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주 15시간 이상 이고 개근했고 출근부 사진 ,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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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