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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징** 24.11.12 조회 87
작성안함
월급 2,500,000원
3년 9개월
8시간
29세
4명(* 사장님 제외)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지는 약 3년 이상이고 휴무는 달에2번 쉬고 8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8시간 넘게 일을 한적도 있습니다. 퇴사 하기전에 가게쪽이랑 약간 안좋게 싸우면서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구요 이럴때는 퇴직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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