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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질문

금** 24.11.11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로 계약 당시 9시~6시 근무 수습기간 3개월 월급 200 4개월차부터 250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8시 출근 7~10시퇴근이 자주 있었고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하였는데 현제까지도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200 동결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세금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2 14:15: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요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로 가정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월급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수준을 준다 할지라도



1. 1년 이상 계약기간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항에 해당하므로 작성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노동청에 시정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공제하고 월급을 주고 있다면 사대보험도 미가입상태일 것이므로,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다면 지급받은 월급금액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