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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기타

4대보험 문의

김** 24.11.10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 10월 3일 교육받고 4일 오픈한 아이스크림전문점입니다. 10월 한달기준 월~목 근무자는 총 4명, 금요일 근무자 6명, 주말 근무자 6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2.알바를 여러군데에서 해봤지만 4대보험을 떼는곳은 없었고 3.3%만 뗏었어요. 알바공고에도 면접,교육때 조차 4대보험 필수라는 말도 없었기때문에 3.3%겠구나 생각했고 노동청에도 문의해봤는데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고용,산재만 의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매장은 노무사가 4대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매장이라고 했다네요. 얼마받지도 못하는데 4대보험까지 떼고 근무시간이 평일 18시~01시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은 붙지 않는다고 월급날 말했어요. 분명 근로계약서쓸때 주휴,야간수당 준다고 해놓고 말이죠. 4대보험말고 3.3%만 떼면 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9:45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의한 내용에만 따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3.3% 공제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3.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야간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