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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교육비

*** 24.11.10 조회 1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단 교육만 2달동안 30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하는 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이 끝나면 그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생겨서 정상근무는 투입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8:49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고 이를 단순히 교육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