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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한다는데 세금을 안 떼요

방** 24.11.09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합니다. 급여 영수증 받는데 세금을 전혀 안 떼길래 근로장려금 받아야 해서 원천징수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원천징수를 한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아파트에서는 제 몫의 세금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내년에 근로 소득이 안 잡혀있으면 제가 따로 24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3:02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