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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대표가 바뀌었다고 퇴직금을 안줘요

이** 24.11.09 조회 2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0,00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24년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8일 날 알 봐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표가 바뀌기 전에 받았어야지 왜 자기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래 대표가 바뀌면 근무했던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퇴직금 받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1:22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단순히 대표가 바뀌었다는 내용만 가지고 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대표자 변경이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것인지 등 어떠한 경위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시어 새로운 상담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