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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김** 24.11.08 조회 189
작성함
시급 9,860원
3개월
7시간
31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8월에 입사하여 10월 2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하고 받았는데 금액이 867,750원이 들어왔습니다.(9/1-9/30 근무 분) 실 근무일수 13일*일 7시간씩 계산된 최저임금인 듯 합니다. 계약서상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임금만 지급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인센티브가 붙는 직종이라 별도의 수당은 해당 월에 발생한 인센티브 혹은 복지 관련 수당인 줄 알았는데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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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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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