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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김** 24.11.08 조회 1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8월에 입사하여 10월 2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하고 받았는데 금액이 867,750원이 들어왔습니다.(9/1-9/30 근무 분) 실 근무일수 13일*일 7시간씩 계산된 최저임금인 듯 합니다. 계약서상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임금만 지급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인센티브가 붙는 직종이라 별도의 수당은 해당 월에 발생한 인센티브 혹은 복지 관련 수당인 줄 알았는데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29:00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