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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고** 24.11.08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알바끝나고 해고했습니다. 설거지도 늦고 뭐든지 늦어서 힘들어죽겠다면서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 같은건 못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27:32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