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고** 24.11.08 조회 198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2개월
2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알바끝나고 해고했습니다. 설거지도 늦고 뭐든지 늦어서 힘들어죽겠다면서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 같은건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