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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급과 그 이후 시급이 달라 주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 24.11.08 조회 103
작성함
시급 9,860원
5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카페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5일간 수습기간은 최저시급(9860₩) 이고 이후 근무일부터 사전에 제시한 시급(10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받고(수습) 금요일부터 시급이 오르게 됐어요. 월~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4시간 30분 근무를 해서 차주에 총 24.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시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주휴일이 도래한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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