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수습기간 시급과 그 이후 시급이 달라 주휴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 24.11.08 조회 1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5일간 수습기간은 최저시급(9860₩) 이고 이후 근무일부터 사전에 제시한 시급(10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받고(수습) 금요일부터 시급이 오르게 됐어요. 월~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4시간 30분 근무를 해서 차주에 총 24.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19:39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시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주휴일이 도래한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