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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3.3%

정** 24.11.08 조회 2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메가커피에서 한달 가량 일한 알바생입니다 주 3일 4시간 해서 총 13일 근무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급여명세서 보니까 3.3% 가져가던데 이런 경우에 3.3퍼 떼가는 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8 16:56: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주가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 신고 처리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