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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제 계산이 이상한건가요ㅠ

박** 24.11.08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10월 14~18일까지 교육 받고 21일부터 입사였는데요. 10일이상 일을 해야 교육비 250,000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11월 1일까지하고 11월 4일에 퇴사한다 하고 회사가서 11월 1일 퇴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돈이 729,470만 들어왔길래 명세서 보니 4대보험 등등이 빠지긴했는데 둘 합쳐도 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제가 계산 한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21일~25는 473,280 28일~31은 315,520 1일은 78,880 10일 일 했으니 교육비 250,000 다해서 1,117,680 정도 나와야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이상한건가요ㅠ 명세서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으니 일단 회사에 문자는 해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알바상담센터 2024.11.08 16:20: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