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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산이 이상한건가요ㅠ
박** 24.11.08 조회 121
작성함
시급 9,860원
8시간
28세
0명(* 사장님 제외)
10월 14~18일까지 교육 받고 21일부터 입사였는데요. 10일이상 일을 해야 교육비 250,000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11월 1일까지하고 11월 4일에 퇴사한다 하고 회사가서 11월 1일 퇴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돈이 729,470만 들어왔길래 명세서 보니 4대보험 등등이 빠지긴했는데 둘 합쳐도 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제가 계산 한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21일~25는 473,280 28일~31은 315,520 1일은 78,880 10일 일 했으니 교육비 250,000 다해서 1,117,680 정도 나와야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이상한건가요ㅠ 명세서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으니 일단 회사에 문자는 해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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