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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만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정** 24.11.06 조회 181
작성함
시급 9,860원
5시간
30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에 15시간 근무를 하고 2,3,4주차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라서 첫주차의 15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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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