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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김** 24.11.06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소유하고 계신곳이 2곳인데 지에스에서3일 9시간 씨유에서 2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주휴가 안나온다며 딱 최저임금으로 근무일수만 계산해서 입금해 주십니다 정말 저게 맞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6:21: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인 사례로,



상담신청인의 경우 근로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주 5일 43시간 근무(휴게시간 확인 불가하며, 실제 휴게시간 공제할 필요 있음)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