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주5일 일 9시간 근무, 식대 관련

박** 24.11.05 조회 2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90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주 5일, 08:30- 17:30(9시간) 까지 근무합니다. 식대를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 주휴 수당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언급해 받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빠져나는 게 맞겠죠? 주2일 하루에 5.5시간 근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며 궁금점이 생겨 문의해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6:19: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9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므로, 해당 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