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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9시간 근무, 식대 관련
박** 24.11.05 조회 242
작성함
시급 9,900원
1년 7개월
9시간
29세
2명(* 사장님 제외)
카페에서 주 5일, 08:30- 17:30(9시간) 까지 근무합니다. 식대를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 주휴 수당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언급해 받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빠져나는 게 맞겠죠? 주2일 하루에 5.5시간 근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며 궁금점이 생겨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9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므로, 해당 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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