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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4.11.05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2024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가전배송보조 근무는 약 5개월근무 근무시간은 하루평균 8시간~12시간 근무 주6일 문자로 250만~260만이라 고 했음 현장에서250만으로 협의함 기사가 쉬어야하는 날 제가 쉬어야하는날 평일에 쉬면 급여 10만원이 깍임 월급에서 미리말하지않음 공고에도 없음 그리고 일당은10만 용역은을부르면 15만이라함 용역이대타 근대자기는 10만을 까준다함 쉬는날은 다른기사한테 일을 해야한다함 기사는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음 전부 기사가 쉬자고해서 깍임 그리고 10월31일까지 일했는대 11월2일까지 대기시킴 10월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일한거는 180만을 쳐준다함 휴가랑 쉬는날이 많다하여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였으에도 일이 적은날에는 부르지않음 일당을깍을려는 의도가보임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6:15: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월 근무현황을 알 수 없어 180만원 금액 중 미지급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휴무) 시 해당 일급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로서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 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