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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기준
이** 24.11.04 조회 173
작성함
시급 9,860원
1년 7개월
9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토요일에는 13:30~ 22:00 (휴게 1시간) 근로시간 7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0:00~22:00(휴게 1시간) 근로시간 11시간 총 18.5시간을 고정근무하는데 주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며, 이에 시간당 통상임금에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신청인의 경우 18.5시간 *4주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일) *9,860원으로 볼 경우
1주 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7시간*시급입니다.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일인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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