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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기준

이** 24.11.04 조회 1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토요일에는 13:30~ 22:00 (휴게 1시간) 근로시간 7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0:00~22:00(휴게 1시간) 근로시간 11시간 총 18.5시간을 고정근무하는데 주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니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6:03: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며, 이에 시간당 통상임금에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신청인의 경우 18.5시간 *4주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일)  *9,860원으로 볼 경우



1주 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7시간*시급입니다.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20일인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