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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기퇴근으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월급도 줄어듭니다.
냠* 24.11.04 조회 171
작성함
시급 9,860원
5개월
6시간
18세
2명(* 사장님 제외)
일단 카페에서 사장이랑 저랑 2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혼자 일해도 될만큼 할 일도 같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이 10:00~16:00 인데 당일 카페 상황을 보고 손님이 없다 싶으면 3시가 거의 다 되어 갈때쯤 3시에 퇴근하세요~ 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조기퇴근을 당한지 5번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괘씸하고 다음 스케줄과 공백이 크게 생기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럴 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이던가 하는게 옳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를 채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해 일시적인 휴업 등이 발생한 경우
민법적으로 해당 시간 금액에 대한 100%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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