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기타

강제 조기퇴근으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월급도 줄어듭니다.

냠* 24.11.04 조회 1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단 카페에서 사장이랑 저랑 2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혼자 일해도 될만큼 할 일도 같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이 10:00~16:00 인데 당일 카페 상황을 보고 손님이 없다 싶으면 3시가 거의 다 되어 갈때쯤 3시에 퇴근하세요~ 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조기퇴근을 당한지 5번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괘씸하고 다음 스케줄과 공백이 크게 생기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럴 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이던가 하는게 옳은 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5:38: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를 채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해 일시적인 휴업 등이 발생한 경우



민법적으로 해당 시간 금액에 대한 100%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