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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관련서류미비

사장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인해줘요 ㅠㅠ

김** 24.11.03 조회 2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완전 깡패처럼 생겨서 몸에 문신도 있고 유투버 나선욱 닮았는데 무서워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해달라고 못하겠어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11.06 15:27: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시 벌칙, 과태료 발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