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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김** 24.11.01 조회 2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8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 저도 좀 급하게 구하고 가게도 급하게 알바를 구한거라 근로계약서 말을 바로 하지못했는데 1주일뒤에 여쭤보니 원래 계약서를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월-금 시급11000원 5시-11시(적혀있는 근무시간) 동안 한달 일했고 오늘 월급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적어서 보니 매일 근무시간을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5시-10시, 5시-10시 30분 뭐 이런식으로요. 그걸 계산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 1. 이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사장님과 꼭 대면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1 15:33: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노동청 진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3자대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