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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의 명시

이** 24.11.01 조회 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30,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에 정규직이라고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에 대해선 명시가 없고 연봉기간만 24.10.30부터 25.10.30으로 있더군요. 그럼 이처럼 연봉기간=근로기간으로 봐서 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려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1 14:50: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연봉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연봉은 실무적으로 매년 변동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