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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알바 당일 해고

정** 24.11.01 조회 1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면접후 채용확정을 받고 다니고 있던 알바가 있어서 후임자 인수인계후 그만두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후 전화로 바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면접당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중 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한달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었는데 여기서 근무하게 되어 퇴직금도 감수하고 이직을 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01 14:50: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