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있나요??

김** 24.10.30 조회 3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처음 5시간 12000원 구두 계약했는데 몇개월뒤 4시간해라고 하고 계약당시 근로계약서?미작성하면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업주는 어떤 불이익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30 14:54:18
A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해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