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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미지급

황** 24.10.29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93,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퇴사를 한지가 쉬는날 포함 5일되었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지났고 문자로 계속 급여는 언제쯤 주실수 있냐 라고하니깐 문자에 답도 없다가 문자를 딱 받은 문자내용이 다시 올 생각없니 라고하길래 그건 힘들거같다 보내니 답장이 없네여 카톡으로 말햤는데도 답장도 없고 읽고 무시하네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안주면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출근시간 10시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빠르면 8시30분이고 늦으면 9시 다되서 퇴근하고 휴개시간도 밥시간제외 30분쉬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퇴사를 할때는 하더라도 급여를 자꾸 안주네요

알바상담센터 2024.10.30 14:53:31
A

퇴사한지 14일 이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14일 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