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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
황** 24.10.29 조회 146
작성함
월급 2,393,030원
6개월
11시간
30세
2명(* 사장님 제외)
퇴사를 한지가 쉬는날 포함 5일되었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지났고 문자로 계속 급여는 언제쯤 주실수 있냐 라고하니깐 문자에 답도 없다가 문자를 딱 받은 문자내용이 다시 올 생각없니 라고하길래 그건 힘들거같다 보내니 답장이 없네여 카톡으로 말햤는데도 답장도 없고 읽고 무시하네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안주면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출근시간 10시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빠르면 8시30분이고 늦으면 9시 다되서 퇴근하고 휴개시간도 밥시간제외 30분쉬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퇴사를 할때는 하더라도 급여를 자꾸 안주네요
퇴사한지 14일 이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14일 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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