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김** 24.10.29 조회 128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9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첫근무때부터 미작성했었고 얘기를 꺼내면 왜 미리 말안했냐고 따질것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급여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무 상관없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 등)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