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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 24.10.27 조회 1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0월 25일 날 전화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며 10월까지만 나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결국 '네'라고 대답했었고 다음날에 단기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다시 생각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물었지만 안된다고하셨습니다. 4대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8 16:04: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질의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