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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강** 24.10.27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5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5년2월이되면 1년이되는 노가다를 하고있습니다 3.3%세금을 떼면서 일당(월급)을 받고있습니다 3.3%으로 일을하고있고 1년하고한달 정도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8 16:02: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라면 질의와 같이 3.3.%공제를 합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