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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행* 24.10.26 조회 194
작성안함
월급 3,300,000원
1개월
12시간
32세
1명(* 사장님 제외)
그만두려하는데 다음달말까지 일한다고 30일 넘게 여유있게 고지드렸는데 저 월급으로 못주겠다고 이야기하곤 알바로 주6 5시간만 출근하라고하고 잠수 탔는데 이거 그냥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오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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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