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김** 24.10.24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9/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정최저시급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도중 스스로 그만두게 될 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을이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직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꼭 30일 이전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일주일 전이나 당일 통보도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46: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