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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 24.10.24 조회 97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9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8일 출근했는데 일을 잘렸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잘렸는데 8일 동안 9시간 일하였고 대표님께서 급여 50프로만 주겠다는데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