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19살입니다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 24.10.24 조회 1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에 처음 마라탕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도 봤고 담주부터 출근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월수목금 5시 30부터 9시간 일합니다 최저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에 우리는 주휴수당이 앖다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근무 스케쥴인가여?아님 원래 안받는 근무스케쥴인데 그냥 말씀하신걸까요? 알바가 첨이라 몰라 질문드립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42: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