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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작성 안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전** 24.10.24 조회 200
작성안함
월급 800,000원
1년 5개월
24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잘리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고 혹시 안썼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월급 받은 내역은 다 있어요 주에 22~24시간정도 일했고요 추가적으로 하루 더 해서 28~30시간 정도 더 한적도 있어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았고 무슨 보험도 들어가서 알바비 받을때 세금?같은것도 떼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 없이 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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