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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급여관련 계산

박** 24.10.23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궁금한게 있어서 씁니다 저가 주 6일근무고 금,토만 오후4-새벽2시까지 10시간하고 나머지 4일은 8시간 4시부터-12시까지 일하는데요 주휴수당도 붙는지, 야간수당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260준다고 그랬긴했지만 계산이 맞나 안맞나 모르겠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34: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당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