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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만근 질문

위** 24.10.23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9월 13일에 주5일 7시간 30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은 2일이고요 9월 20일에는 1주일 밖에 대지 않아 다음달에 월급을 합쳐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월화금토일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는데 있어 주휴수당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한 주5일을 만근을 해야한다며 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인 22시간 30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끊어서 계산하면 주3일만 일한것이기에 난근을 인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줄 숭 없다고 말하던데 제가 일하기로 한날을 모두 개근을 했는데 일주일을 끊어서 봐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27: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