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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안** 24.10.23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요식업 쪽에 면접을 보고 월급제로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상의 없이 그만 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 매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제가 30일 중에서 5일 정도 일한 급여를 제가 가게 들어가서 포스기에 돈을 빼서 가져간 뒤에 매니점님한테 카톡으로 5일 일한 급여 중에서 30정도 먼저 가져갔으니 나머지는 월급날에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그래도 가게 사장 상의 없이 가져간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고 신고를 하셔서 조사까지 다 마치고 사건은 끝났는데 5일중에서 3일 급여는 제가 가져가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나머지 2일 급여 20만원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지를 않는데 어떻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23: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금품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14내에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