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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제입니다
김** 24.10.22 조회 120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1개월
4시간
19세
6명(* 사장님 제외)
알바 지금 이모님이 다치셔서 마감에 할일이 많아서 3일째 퇴근시간에서 15분 많으면 30분 늦게 퇴근하는데 어케 돈을 더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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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