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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

권** 24.10.22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매주 토일야간을 근무를 하며 10월19일20일은 제가 일이 있어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일날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 우리매장하고 안 맞는것같다며다른데를 구하라고하셨습니다저는 갑자기 이런말씀을하시니당혹스럽다했더니제가일을 안해서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네여 구럼 제가 시간을 달라고하니 알겠다고 하며 대신 지금부터 일을 제대로 안하면 나오지말라며엄포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 안했고 직원들이 저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출근하면 다른직원들이 출근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하는데 근무 상황이 안돼 나올경우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03: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3인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은 상시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