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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 있습니다.
지* 24.10.22 조회 117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2개월
6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주 3일 각 6시간/7시간/7시간 총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은 제가 원래 근무하던 요일이었는데 점장님 요청으로 원래 일하던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 마감으로 5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일한 5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시간은 따로 계산하고, 14시간은 따로 계산하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그 주는 19시간 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결근하신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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