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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급여 질문 있습니다.

지* 24.10.22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주 3일 각 6시간/7시간/7시간 총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은 제가 원래 근무하던 요일이었는데 점장님 요청으로 원래 일하던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 마감으로 5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일한 5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시간은 따로 계산하고, 14시간은 따로 계산하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그 주는 19시간 근무로 인정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22 15:01: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결근하신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