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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통보해고 당했습니다.
조** 24.10.21 조회 184
작성안함
월급 50원
1개월
4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본문과 같을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갑작스레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시급은 주신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한달도 일하지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미지급 또는 오지급시에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