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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일에 입금되어야 할 임금
허** 24.10.19 조회 143
작성함
일급 78,400원
8시간
36세
30명(* 사장님 제외)
회사사정으로 다음달 11일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되나요 ? 전화를 돌리고 진짜 미안하다 하시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걱정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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