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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마지막주(5주차) 주휴수당
기* 24.10.18 조회 171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8시간
25세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8월은 5주차까지 있는 달인데 4주차까진 계산되면 5주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맞는걸까요? 현제 29, 30, 31일차는 주휴수당 없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되므로 월단위 몇 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최초근로일 부터 주단위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중 일주가
안되면 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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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