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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남겨요!

조** 24.10.17 조회 1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주 5일 7시간 50분 (9시간 근무, 70분 휴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따로 원본이나 사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류상에는 주휴수당 지급이라 적혀있었지만, 매니저님이 옆에서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된다며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녹음은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서류상 주휴수당 지급된다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매니저가 주휴수당 안 나온다고 설명 후 구두로 알겠다고 함.

알바상담센터 2024.10.17 15:03: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면 다행인데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의제기를 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하고 선생님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선생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있어 임금을 역산하여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휴수당이 깔끔하게 지급될 것이고 임금수준이 높아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산이 된다면 녹음 등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