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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24.10.16 조회 201
작성함
시급 10,000원
8개월
7시간
30세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8~9월부터 주 3일로 배정받았고 그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일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였습니다. 이번 9월의 경우 마지막이 월요일이었고, 10월로 넘어가는 기간에서 화 수의 근무가 있었으며 10월 1~2째 주 까지는 월~수 근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주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10월 부터는 주 2일 근무로 바뀐다면 10월 1~2째 주 (9월 마지막일 포함)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점장님 측에서는 10월부터 2일 근무로 하기로 했고 첫~둘째주는 그저 연장근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 계약서에는 8월부터 주 3일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끝나는 월자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나,
2. 4주 동안 (4주 마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 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