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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사전에 공지받은 금액과 다르게 입금되었습니다.

홍** 24.10.15 조회 1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19,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메세지를 받았을 때에는 장소와 출근 여부, 하는 일(의류검수, 포장, 단순작업) 일급(119000), 중식제공 가능의 내용만 공지되었고 이 외의 출근 가능 시 미리 메세지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신분증의 앞면과 계좌번호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자단가, 남자단가가 다른지도 몰랐습니다. 제 성별을 알고 난 후에도 추가 공지가 없었습니다. 추후 일이 끝나기 전 20분에 88000원이 입금되었고 제가 처음 금액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그제서야 119000원은 남자단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한 일은 여성분들 밖에 없었고 중간에 제 신분증을 보셨음에도 별도의 공지가 없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16 16:23:53
A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이 임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