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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
김** 24.10.14 조회 194
작성함
월급 640,000원
3개월
4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초반에 근로계약서를 쓸때에는 14:00-17:00 근무와 시급 11000으로 계산하여 64만원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3.3% 세금뗌) 퇴근시간이 딱 17시에 하는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가거나 늦게 가는 날도 있어서 시간 계산이 애매한 점을 고려해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최근 근무시간이 월 수 12:30-17:00 / 화목금 13:30-17:00시로 변경되어 월급도 변동이 있어야하는데 없어서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이 기존 월급은 64만원으로 들어가고 이번달(9월)은 상여금 형식으로 5만원 더 넣어준다고 하셨고 다음달부터는 10만원을 더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근무일수가 15시간을 초과하는데 퇴근 시간이 종종 빨라진다는 이유로 15시간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아 주휴를 못받고 있는데 1. 왜 기존 월급에서 상여금 형식으로 돈이 두 번 들어오는 식으로 처리하는지 2. 매달 근무일수가 다른데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건지 3. 퇴근시간이 많게는 30분 일찍 늦게는 10분 늦게 퇴근하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질문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 외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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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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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