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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김** 24.10.14 조회 179
작성함
월급 2,000,000원
1년 00개월
8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일수는 23.10.01~24.09.30까지 했구요 10월 한달간 쉬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전화로 잘리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인센티브와 퇴직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인센티브에 체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처음에 메니저로 200만원 받았었고 다른지점 점장으로 옮기면서 230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제하고 금액이에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센티브와 퇴직금은 상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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