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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관련

김** 24.10.14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0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근로일수는 23.10.01~24.09.30까지 했구요 10월 한달간 쉬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전화로 잘리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인센티브와 퇴직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인센티브에 체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처음에 메니저로 200만원 받았었고 다른지점 점장으로 옮기면서 230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제하고 금액이에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5 14:24: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센티브와 퇴직금은 상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