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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3개월미만 퇴사로인한 최저임금 미지급 및 부당한임금 공제

오** 24.10.14 조회 1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일하는과정에서 허리가 안좋아져 일을할수없는 상태여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만하고나갔다는 이유로 시급 8874원으로 임급을 지급 받았으면 일하는도중 메뉴실수가 있으면 저의사비로 돈을 메꾸게 시키고 유니폼 반납을했는데 하지안았다며 유니폼비용도 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공제되었냐고 물어보니 임금을공제한다며 협박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14 13:56:41
A

위법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